코로나 충격은 일자리로… 긴급복지 사유, 실직 3배·휴폐업 2.6배

입력
2021.10.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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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긴급복지 증가율 2.2배 웃돌아
소득별로는 중상위 계층 신청 증가율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업을 잃은 탓에 긴급복지에 의탁한 경우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코로나 생계공습' 긴급복지 신청 2배 늘고 기초생활수급 230만 명 육박)

3일 한국일보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위기사유별 긴급복지 수급건수'에 따르면 '소득자의 실직'으로 긴급복지를 받게 된 사례는 2019년 1만2,885건에서 지난해 3만8,356건으로, '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포함)'에 따른 사례는 같은 기간 2,284건에서 5,948건으로 각각 늘었다.

이를 풀어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임금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바람에 생계가 곤란해져 긴급복지에 편입된 가구가 전년 대비 각각 3배, 2.6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긴급복지 수급건수 증가율(2.2배)을 웃도는 수치로, 코로나19가 초래한 여러 경제적 충격 가운데 실직 및 휴·폐업의 여파가 특히 심각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상위 소득 가구의 긴급복지 의존도가 가파르게 늘었다. 신청건수 기준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소득 상위 50~75%로, 2019년 6,601건에서 지난해 2만4,814건으로 3.8배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75% 이상 계층의 긴급복지 신청도 같은 기간 5,424건에서 1만6,129건으로 3배나 늘었다. 소득 하위 30~50% 이하는 2.8배(1만1,969→3만3,435건), 소득 이하 30% 이하는 2배(12만685→24만3,527건) 각각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06년 복지부가 일시적 생계 위기를 맞은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17만413건이던 긴급복지 신청건수는 지난해 32만9,106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올해도 2분기 신청건수(15만8,220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14만8,887건)보다 6% 이상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 더 큰 후유증을 남긴다"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계층에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해 긴급복지 신청 기준을 낮춘 것도 수급자 증가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소득 상실에 따른 긴급복지 신청 대상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포함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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