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자시설인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문제를 다뤄온 분쟁판정위원회가 6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분쟁판정위가 손실보전 규모가 과도하다는 강원도 주장을 받아들여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분쟁판정위는 강원도와 도로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현행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미시령터널은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을 연결하는 3.69㎞의 터널이다. 구불구불한 미시령 옛길을 대체하기 위해 2006년 개통했다. 건설 예산이 넉넉지 않았던 강원도는 민자사업 방식을 택하면서, 30년간 미시령터널의 연간 통행량이 기준치(735만7,680대)의 79.8%를 밑돌 경우 매년 손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로 운영사와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상을 밑돌았고, 강원도는 터널 개통 후 2018년까지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했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강원 영동 북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잇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더 줄어들면서 2019년 손실보전금은 129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원도는 민자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6년까지 누적 지급액이 3,5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2019년 손실보전금 지급을 보류하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재협상을 요구하며 다퉈왔다. 도는 "15년 전 체결한 협약의 부당함을 강조해왔다"며 "분쟁판정위가 미시령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결정하면 새 협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거나, 운영사가 재구조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길고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운영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3,5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예상되는 계약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분쟁판정위 결론에 따라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일산대교처럼 미시령터널을 공익처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실익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