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무단침입해 생방송한 조폭출신 BJ 벌금형

입력
2021.10.01 14:45
대구지법 의성지원 벌금 1,500만원 등 선고
수익목적 무단촬영해 실시간 방송 "죄질 나빠"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며 한밤중에 청송교도소에 침입해 생방송을 한 조폭출신 인터넷방송 제작자(BJ)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이슬기 판사)은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BJ A(3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또 공범 B(24)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건물 외관 등을 촬영,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인터넷방송으로 공개한 경북북부교도소 내부 모습이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 있고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징계절차 진행 중 자진사퇴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교정공무원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58분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교도소 정문인 광덕초소에서 방호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여 카니발승용차를 몰고 통과했다.

이날 출소예정자가 없었지만, 방호원에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자들은 0시부터 형기가 만료돼 출소할 수 있지만, 통상 교통편 등을 고려해 오전 5시쯤 교도소 문을 나선다. 하지만 연고자들이 따로 데리러 오면 새벽에도 들여 보내주는 게 관행이다. 다른 범죄로 수차례 수형생활을 한 피고인들은 이 같은 관행을 잘 알고 있었다.

이어 이들은 광덕초소에서 1.3㎞거리의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제3교도소 담장 밖 도로를 따라 운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팝콘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A씨는 “여기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 여기가 넥타이(사형장) 공장이 맞느냐”는 식으로 방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청송교도소에는 사형장이 없다.

40분가량 방송한 이들은 “이제 포항교도소로 가겠다. 후원해주면 다음 주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경북북부제2교도소로 들어가보겠다”며 방송을 마쳤다. 이들이 언급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주로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로,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을 때 생활치료시설로 운영한 곳이기도 하다.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은 법무부에 “교도소 내부에 개인차량이 돌아다닌다”며 신고했다.

청송교도소 침입 당시 A씨는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소유자였다. B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B씨는 범행 2일 뒤 인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성=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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