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1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극복 2차 민생안전대책 일환으로 시민 1인당 15만 원의 특별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60만 원을 받는다.
또 정부와 이천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355억 원 규모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등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입금’ 방식으로 일괄 지급한다.
시는 이달 중 추경예산을 편성, 이천시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1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시민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최대한 감염 위험을 낮추고 머지않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힘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