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대법 "삼성중공업 책임 있어"

입력
2021.09.30 18:07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5월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는 800톤급 대형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및 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삼성중공업과 A씨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안전대책과 규정 미비가 사고의 실질적 원인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신호수 등 다른 직원들에 대해선 금고 및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2개월 전에도 크레인이 다른 크레인을 치는 사고가 나는 등 이 사건 현장에서는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며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과 A씨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크레인의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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