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나이롱환자' 이젠 안 통한다… 진단서 내야 장기 치료

입력
2021.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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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발표
치료비, 사고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
과잉 진료 막아 보험료 2만~3만 원 감소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작은 부상을 입은 차주는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에 대해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 달 넘게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을 땐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크게 다치지 않은 자동차 사고 환자가 한방병원에 눌러앉아 보험금을 타먹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제도가 상해등급이 낮은 경상환자(12~14등급)의 과잉 진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경상환자가 타간 보험금은 2조9,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50% 뛰었다. 같은 기간 8% 늘어난 중상환자 보험금보다 훨씬 큰 증가 폭이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2020년 8,082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60% 오른 반면 양방치료비는 20% 감소했다. 경상환자 과잉 진료가 주로 한방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경상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과실이 클 경우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구조다.

치료비는 기존처럼 우선 전액 지급하고 나중에 본인 과실 부분만큼 환수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5,400억 원의 과잉 진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료가 2만~3만 원 내려가는 수준이다.

또 사고 발생 이후 경상환자는 4주까진 진단서 없이 치료비를 보장받으나 그 이후부턴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현재는 진단서를 내지 않고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나이롱환자'를 낳고 있다. 이 제도 역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한방병원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3인실 이하인 상급별실 입원료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올라간다"며 "과잉 진료를 차단하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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