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부린다" 5세 아이 굶겨 체중 10㎏까지… 친모·외조모 실형

입력
2021.09.30 09:55
춘천지법, 굶기고 방치한 혐의 인정
"열악한 상황이라고 학대 정당화 안 돼"

5살 아이를 굶기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열악한 상황이라도 학대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친모 B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의 명언을 언급했다. 박 판사는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 자아,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불량한 건강상태에 있었거나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선처는 불가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5)양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굶겨 영양실조에 이르게 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A양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안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곧바로 A양을 분리조치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A양을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A양의 체중 등 발육 수준은 10㎏으로, 2살 아동 수준에 불과했다.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