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했지만,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 교수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김모(26)씨의 고소장을 지난해 7월 접수하고 수사한 뒤 그해 10월 A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두 사람이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A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0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김씨는 사건 당시 A 교수가 소속된 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김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회식을 마친 뒤 A 교수가 '일단 내 차로 가자'면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했다"면서 "A 교수도 뒷좌석에 따라 타더니 볼과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몸싸움까지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A 교수가 강제로 내 어깨를 끌어당겨 자기 무릎 위에 엎드리게 했다"며 "당시 엄청난 공포와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A 교수가 사건 이후 먼저 연락했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끝내 부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엿새 뒤에야 A 교수가 SNS 메시지를 보내 사건 당일 있었던 일부 신체 접촉을 언급하며 사과했을 뿐, 이후 강제추행을 강력히 부인했다"면서 "A 교수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어렵게 입학한 만큼 견뎌 보려 했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알아볼 만큼 상황이 악화됐다"며 "더는 A 교수 밑에서 공부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추행은 없었고 (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쁘게 나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달 27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 규정상 교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통보가 있으면 총장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A 교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