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사기죄로 임원진 고소

입력
2021.09.28 14:55
"적법 사업 불가능한 걸 알고도 소비자 속여"
148명, 권남희 대표·권보군 COO 남매 등 고소 
법무법인 정의 "다음 주 추가 고소 진행할 것"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운영사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 24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인은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며 피해금액은 2억48만 원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가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낸 이들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추가 고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현재까지 고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300명가량 모였다. 다음 주쯤 2차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문의가 많아 3차, 4차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최근까지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이었고 매달 300억∼400억 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플러스 본사를 비롯해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원다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