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 무혐의... 시민단체 이의신청

입력
2021.09.27 16:00
경찰 "내부정보 이용 발견 안 돼 증거불충분"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법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 3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준모 측은 “개발 가능성도 없는 맹지에 피고발인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해 물상보증까지 해가며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개발이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를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623만 원, 금융 채무 56억2,441만 원 등 총 39억2,417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 2017년 매입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두 필지(1,578㎡)가 문제가 됐다.

해당 임야가 현재 개발 공사가 한창인 광주 송정지구에 인접해 있고, 매입하는 과정에 매도자인 A씨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준모 측은 이 땅의 실소유주가 A씨이고, 김 전 비서관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당시 “김 전 비서관이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했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