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전직 MBC 기자가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 임원으로 등재됐다고 MBC노동조합이 27일 밝혔다.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인 MBC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 변호사의 부인인 A 전 MBC 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 사업이 성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SPC '성남의뜰'을 세우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한 것과 유사하다.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등기부를 보면 A씨가 2013년 11월 4일 설립 등기 시점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같은 해 12월 5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A씨가 SPC 지분을 가지고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신생 주식회사 '위례투자2호'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투자금과 배당금을 관리했다고 한다.
노조는 "당시 A씨가 현직 기자로 세월호 관련 리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뉴스를 실제로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