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입력
2021.09.27 15:45
권 전 대법관, 변호사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 등 혐의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3일 만에 고발인 조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27일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의 사건 이첩을 받아 4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배당한 지 사흘 만이다. 국민적 관심 사건인 만큼 검찰이 비교적 빠른 수사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서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다수 의견에 섰는데, 그 대가로 이 지사 측과 관련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23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후수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지난 17일 고문직을 사임했으며 10개월간 고문료로 받은 1억5,000만원 상당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23일 기부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