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던 과정에서 변을 당해 숨진 내과의사 고 이영곤(61)씨의 의사자 인정이 추진된다.
경남 진주시는 이씨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자 인정은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제도다.
이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사천시 정동면 선친의 묘소를 찾은 뒤 귀가하던 오전 11시 53분쯤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사고 차량 운전자의 부상 여부를 살폈다. 큰 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한 그는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짧은 이동 과정에서 그는 빗길에 미끄러진 또 다른 차량에 치이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끝내 숨졌다.
의사자 신청은 유족 등이 구조 행위자의 거주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결정을 청구한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진주시 측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이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의사자 인정을 직권으로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이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을 거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함께 의사자 유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