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실 강제진입' 손배소 졌던 민주노총...대법 "다시 판단하라"

입력
2021.09.26 15:08
'영장 없이 수색 가능'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해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을 실시하자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의 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옛 형사소송법 216조는 '건물 내 숨은 범인을 체포할 경우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이를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아닌 옛 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며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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