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세종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당국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는 이날 오후 1시 SPC삼립 세종공장(밀다원·밀가루 제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참석 인원은 49명이다.
49명은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집회 참석이 가능한 최대 인원이다. 하지만 실제 결의대회 참석 인원은 700~1,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 계약 해지를 비롯한 노조 탄압 중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회로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인 시위 이외에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결의대회를 강행할 경우 20개 중대 1,300여명의 기동대원과 버스 60여대를 투입해 해산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신고 장소 진입로에는 양방향으로 검문소도 운영해 진출입을 통제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만큼 집회를 강행한다면 가용경력과 장비를 활용해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