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야간 근무 도중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시간에 한 파출소 직원 A씨가 야간 근무 중 내연녀에 집에 들러 외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경찰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내연녀 집에 들락거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매제의 불륜 행위를 목격한 친오빠라 밝힌 B씨는 "야간근무중 근무지 이탈을 하여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 한 차례 용서한 바 있지만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며 "지난 13일 밤 상간녀의 집에서 매제가 야간 근무 중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상간녀의 집 앞 엘리베이터 통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며 "야간 근무중 경찰들의 휴게시간이 3시간 가량 순차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매제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