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넘어온다" 고물상 주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기각

입력
2021.09.22 13:00
쓰레기 문제로 갈등… 말리던 노인 3명도 상해
특수상해 혐의…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자신의 집에 쓰레기가 날아온다는 이유로 고물상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67)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고물상 앞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고물상 주인을 흉기로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폐지를 팔기 위해 고물상을 찾은 노인 3명이 싸움을 말리자 A씨는 이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종이와 비닐 등 쓰레기가 넘어온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고물상 주인과 다퉈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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