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석션 팁’ 재사용한 치과의사… 法 “면허정지 정당”

입력
2021.09.21 10:09
"환자에게 위험 초래할수 있어"

치과치료 때 쓰는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료 행위가 자칫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게 판단 이유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치과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치과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루 약 50명을 진료하면서 의료용 소모품인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남의 입에 들어간 석션팁을 다른 환자에게도 다시 쓰는 등 일회용품을 3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석션팁은 환자의 입안에 고인 침이나 혈액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A씨는 재판에서 “석션팁을 소독해 재사용했지만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당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며 면허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조치는 관계 규정 취지에 반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인지 과실인지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를 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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