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교통사고 많은 추석...슬기로운 보험 대처법은?

입력
2021.09.18 09:00
추석 연휴, 음주 운전 사고 30.9% 급증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특약' 필요
무보험·뺑소니 당했다면 정부 보장사업 이용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명절 연휴는 교통사고 역시 평소보다 많다. 이번 추석 연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에 대응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동차 보험 상식을 정리해 봤다.

명절에 급증하는 교통사고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6~2018년 3개년도 추석 연휴 기간 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와 비교해 각각 30.9%, 62.3% 증가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역시 5.6% 늘었다. 설 연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17~2019년 3개년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에 따른 피해자는 평소 대비 각각 26.3%, 24.8% 뛰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연휴 중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등과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와 다른 운행 환경, 정체로 인해 중앙선 침범 행위 역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한 명절 연휴엔 교대 운전이 불가능한 차주의 사고가 더 많이 늘었다. 추석 연휴 기준 부부, 가족 운전 한정 특약 가입자의 사고는 평소보다 각각 17.5%, 21.7% 증가했다. 반면 보험을 운전자만 적용받는 본인 한정 특약 가입자 사고는 29.0% 늘었다. 장시간, 장거리 운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면 교대 운전이 필수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명절에 유용한 보험 활용법은?


'단기 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면 운전으로 지쳤을 때 마음 편하게 운전대를 넘길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을 운전면허증이 있는 가족 또는 지인 등으로 단기간 동안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약 가입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특약에 가입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 가입한 날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받는다. 적어도 교대 운전이 예상되는 날로부터 하루 전까진 가입해야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무보험차, 뺑소니차에 치인 피해자가 사망 시 2,000만~1억5,000만 원, 부상 시 최고 3,000만 원, 장애 시 최고 1억5,000만 원까지 보상받는 제도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엔 보장 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연휴 기간 동안에만 렌터카를 빌려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날 경우엔 '원데이 보험'이 유리하다.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기 운전자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 목격자 정보를 수집하고 휴대폰으로 자동차 바퀴 위치 등 사고 현장을 다각도로 촬영하는 등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해둬야 한다"며 "또 교통사고 후 후속 차량과 다시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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