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강아지 목에 5㎏ 쇠망치 매단 견주...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9.16 10:40
개주인, 지난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형량 동일
"강아지 고통 생각 않고 '운동' 납득 안 돼"



동물학대가 사회문제화한 가운데 ‘운동’을 핑계로 강아지 목줄에 무거운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개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우 부장)은 지난 15일 키우는 개 목줄에 무거운 ‘해머’을 달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 주인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지 않은 채 운동시킬 목적으로 강아지 목에 망치를 달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범임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25일 경북 성주군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 목에 지름 3㎝, 길이 10㎝ 가량에 5㎏ 가량의 망치 쇠 부분을 목에 달아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동물단체는 쇠망치를 단 ‘검둥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개를 넘길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활동가들이 쇠망치를 떼 놓자 다시 달았고, 어느 날부터 개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이 검둥이의 행방을 물었으나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누군가 가져갔나보다”며 정확한 행방을 함구했다.

A씨에 대한 재판진행과정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0일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오르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현재 현재 2만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정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