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에 2kg 무게의 쇠망치를 매달아 공분을 샀던 견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 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