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가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전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신규와 갱신계약 간 평균 보증금 격차는 1억 원에 달한다.
14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725건)과 비교하면 전세 거래가 13.9% 줄었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는 9,638만 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2억710만 원으로 신규와 갱신계약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억412만 원이었던 이 격차는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가 됐다. 강남구에 이어 종로구 1억9,388만 원, 서초구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 순이었다.
이를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갱신계약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이중 가격 현상이 일반화됐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이 갱신계약보다 낮았던 중구와 강북구도 올해 6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이 1억 원 이상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는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돼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며 "전세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 매물 자체가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