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선고

입력
2021.09.14 14:22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 받은 혐의로 조사받아왔다.

그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정우는 최종 변론에서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 제 잘못으로 인해 동료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 드린다"고 말했던 바 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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