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 거래서 투약까지…42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9.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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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유통 일당 3명 구속 
시가 2억5000만원 상당 대마 압수
과자 봉지 속에 마약 숨겨 밀반입도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해 암호화폐를 이용,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 42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15일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악류를 밀반입하고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2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 등 6명은 올해 3~5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 판매한 혐의다. 나머지 36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000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 상당)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1g당 15만~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피의자들이 보관 및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의 주거지에서 1㎏ 상당의 생대마 21주를 재배했고, 해외에서 대마를 진공 포장한 과자 봉지 속에 숨겨 국내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상대 압수영장 집행해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피의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으로 20대가 18명, 30대가 21명, 40대 2명, 50대 1명이고 이중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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