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살인' 30대 영장 재청구...상해치사 적용

입력
2021.09.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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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 혐의서 상해치사 적용해 재신청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된 바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번 구속영장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주변인들에게 "A씨와 연인관계다"라는 사실을 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41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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