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예정된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최소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8개로 집계됐다.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 63개 중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35개는 폐업이 불가피하다. 문을 닫는 거래소에 예치금,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28개라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가 관련 명단을 처음 공개한 지난달 25일과 비교하면 7개 늘어났다. △골든퓨처스 △더블링크 △가디언홀딩스 △플랫타이엑스 △그레이브릿지 △프라뱅 △와우팍스익스체인지가 1차 공개 이후 ISMS 인증을 얻은 가상화폐 거래소다.
가상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가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위 심사를 통과해야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는다.
현재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를 얻어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업체뿐이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곳은 25일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긴 하다. 다만 원화 거래는 제한되고 가상화폐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아직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곳은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신고 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폐업이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향해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화폐를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게 공지하고 폐업 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 가상화폐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자기 거래를 중단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