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새벽 홀덤 게임장 이용 32명 적발

입력
2021.09.13 10:12
대전서부서, 감염병예방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키로

대전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홀덤펌을 운영한 업주와 이 곳에서 게임을 즐긴 20대 남녀 등 32명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9일~22일) 적용에 따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한이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밀폐된 실내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업소를 운영하고, 홀덤 게임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홀덤게임은 포커테이블에 10~20명이 2장의 개인 카드와 바닥에 펼치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로 베팅하는 포커 게임이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