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토스와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갑작스러운 '규제 리스크'를 안겼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업계에 설명해온 것으로,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7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관련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장에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뿐만 아니라 뱅크샐러드, 페이코, 핀다 등 중소 핀테크 업체들도 대거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가장 강조한 것은 '당국이 핀테크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해명이었다. 이번 지침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특정 온라인 금융 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금소법 적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7일 나온 지침은) 기존 판단 기준을 사례로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채널도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로,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고승범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과 핀테크에 대한 정책 기류가 바뀌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미 금소법 시행 전인 올해 2월부터 업계에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중개행위 판단 기준 등을 수차례 설명해왔다"며 "6월에는 주요 온라인 금융 플랫폼사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지침을 설명했고, 7월 이후엔 특정 업체별로 시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관되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업계에 설명해온 만큼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위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그동안 법적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해오면 취합한 후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