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실명 등판... 누구?

입력
2021.09.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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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국민의당→브랜드뉴파티→미래통합당 이력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열쇠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인용한 제보자가 쥐고 있다.

뉴스버스는 “제보자는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사이에 벌어진 ‘은밀한 일’을 알고 있거나 스스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의힘 인사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치권에선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인 조성은씨가 제보자라는 설이 파다했다. 1988년생인 그는 지난해 총선 직전 청년정당 ‘브랜드뉴파티’ 대표 자격으로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고발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씨가 지난해 국회 소통관에 나란히 서서 브리핑하는 사진도 돌았다.

조씨는 8일 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면서 전면 등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핵심 의혹을 거의 해소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 의원을 겨냥해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8일 제보자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하면서 조씨를 제보자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정보를 흘린 데 대한 반격이었다.

조씨는 그러나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추정한 제보자가 본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자신이 실제 제보자인지, 고발 사주 의혹에 가담했는지는 정작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에) 연루한(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고 입장문에 썼다. ‘불미스러운 일’이 고발 사주 의혹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제보자로 의심받는 상황 자체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스버스는 “제보자가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고 했지만, 조씨는 9일 언론인터뷰에서 “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공익신고자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씨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조씨가 제보자이거나 제보자에게 자료를 넘긴 당사자일 가능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중요 직책에 계셨던 분에게만 고발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해왔다.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조 대표에게 그런 민감한 자료를 넘겼을 개연성이 있는지가 일단 논란이다. 조씨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이후 여러 정당을 옮겨 다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때 선대위 부위원장은 여럿이었고, 부위원장이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의 캐릭터나 총선 당시 역할을 감안하면 자료를 받아 봤을 것이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그는 김 의원 등과 함께 총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했다.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당내 법조인 출신 인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씨는 총선 이후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접었다. 그가 창당했던 브랜드뉴파티가 '거짓 창당'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조씨의 입장문을 두고 "의혹에 연관돼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제보자가 밝혀지면 이 일이 벌어진 경위도 이해될 것"이라며 정치적 배후의 존재를 주장했다. 실제 "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소속이어서 제보한 것"이라는 루머가 오르내렸지만, 본인은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엔 동명이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한편, 스스로를 공익신고자이자 뉴스버스 제보자라고 밝힌 익명의 인물이 9일 jtbc 인터뷰에 등장했다. 그가 제3의 인물인지, 조씨 등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는 "김 의원에게 자료를 받았고, 김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 자료를 당에 전달하진 않았다"며 그간 제보자가 주장한 말을 되풀이했다.


손영하 기자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