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9.08 17:32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휘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휘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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