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전 시민대상 '시민 안전보험' 가입

입력
2021.09.08 10:31
영천시민 자동 가입…폭발, 화재, 붕괴 등 13개 항목 최대 1천만원 한도 보장


경북 영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료는 영천시가 부담, 일반 시민들은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9월7일까지다.

보상대상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사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다.

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등으로 농사와 관련된 피해도 보상된다‎‎.‎

‎보장혜택은 항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1,000‎‎만원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피해를 입은 시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청구하면 공제금‎‎(‎‎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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