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두 곳 중 한 곳, 소비자는 10명 중 8명은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KDN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250개 기업과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 행위를 목격한 기업은 12.6%였다.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 응답) 중 가장 많은 것은 모방상품 제작·판매 행위(86.2%)였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도용·모방도 26.2%로 조사됐다.
1,250개 기업의 피해 경험과 규모를 전국 기업(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 417만6,549개)으로 확대 적용하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는 39만여건, 피해액은 44조원으로 추산됐다.
부정경쟁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47.7%나 됐다. 10개 중 5개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67.7%)을 꼽았다.
소비자들도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46%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37.3%·복수응답)였다.
소비자들은 이처럼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고소·고발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81.4%나 됐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였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 수단 대신 행정조사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