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겪다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다뤄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결국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전 실장이 초동수사의 총책임자였던 만큼 ‘꼬리 자르기’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고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등 피의자 3명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군 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수사심의위는 이들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대신 “비위 사실 통보 절차를 거쳐 징계를 주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전 실장은 올 3월 발생한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인사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국방부 검찰단도 전 실장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이번 9차 심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6월 11일 활동을 시작해 3개월 동안 이번 사건 관련자 17명 가운데 9명의 기소를 권고하고, 전 실장을 포함한 8명은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