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면서 길 가던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은 묻지 마라. 술주정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등과 공조해 A씨를 찾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쯤 10대 여성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과 15범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올해 1월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