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만 18세 때라 몰랐다, 송구"

입력
2021.09.04 10:00
부친, 제주도 농지 17년 간 경작 안 해
이 대표 "미국 유학 때 매입해 몰라" 해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3일 SBS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2,02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 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