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보고를 생명으로 하는 상명하복 조직이다. 개개인에 자율성을 주는 조직 운영 형태가 아니다"며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윤 전 총장도 고발 사주를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로 불거졌다.
오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맞다면 손 검사의 단독 판단일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수사기밀 유출'이라는 엄연한 불법 행위를 자신의 직을 걸고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대검 '넘버 2'인 차장검사를 보좌하며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기밀유지 의무가 더 크다.
또 '고발장이 아닌 풍문이나 제보라고 생각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서가 거의 완성된 고발장 형태였고 첨부 서류도 들어있으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X'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실명 판결문은 변호인이나 당사자, 판·검사 정도만 볼 수 있다.
그는 "김 의원은 전직 검사였으니 누가 줬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제보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오 변호사는 "진상조사는 감찰 전 단계 또는 감찰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고발장이 오고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화면 캡처 사진을 제공한 휴대전화가 분석된다면 물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봤다.
단 물증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시간이 1년 이상 흘렀고 진상 조사는 압수수색을 못하는데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삭제하거나 컴퓨터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 되게 하는 기술)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다"며 "검찰에서 결단을 내려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