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엔 8명 가족 모임 가능… 식당·카페 모임도 밤 10시까지 허용

입력
2021.09.03 08:42
단, 백신 접종 완료자 일정 명 포함 전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6일부터 6인 모임이, 추석에는 8인 모임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일정 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한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