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3월 남대서양 공해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를 추가 수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추가로 심해 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 결과 각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실종자 가족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추가 수색 필요성이 공론화됐지만 외교부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 이유는 대책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 당시나 진정이 제기된 후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면 각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다만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침몰 원인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 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실종자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발생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실종자 가족들의 추가 심해 수색을 해달라는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때 국가 책임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각종 재난사고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