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왜 늦게 가” 구급대원 향해 욕설에 주먹질 60대 구속

입력
2021.09.01 19:09
소방재난본부 "소방관 폭행, 무관용 원칙"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이날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이송이 늦다”며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한 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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