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사령탑이 1일 일제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다만 윤 의원 사퇴에 따른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표결에 부치더라도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윤 의원은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표결 처리는 본회의가 잡혀 있는 27일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과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사퇴) 입장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며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고 이 뜻을 민주당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인들의 도덕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철학 때문에 끝까지 사퇴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그 뜻에 따라 사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월급도 반환하겠다고 한다"며 "(윤 의원이) 입장을 바꿀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사직안 표결 시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원들의 양식에 맡길 일"이라며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해온 데 대한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