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양육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법에 가로막혀 입양을 할 수 없었던 독신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한 결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그간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은 금지돼 왔다. 민법이 '친양자 입양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신자 가정은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 아동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TF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후 이혼·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독신자 친생자 입양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TF와 유사한 위헌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당시 재판관들은 4(합헌) 대 5(위헌) 의견을 냈는데, 위헌 의견이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냈던 이정미 재판관 등 5명은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친양자의 양친으로 적합한 독신자까지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TF는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 표현을 담은 민법상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TF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