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전주혜·최형두 내정

입력
2021.09.01 11: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의원으로 전주혜·최형두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원으로 전주혜·최형두 의원이 참여한다"며 "야당 몫 2명의 외부 전문가도 오늘 중으로 인선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양당의 국회의원 각 2인과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2인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26일까지 활동한 뒤 논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의 부당성을 꼬집고 쟁점을 따져야 하는 역할"이라며 "언론인과 법조인 출신으로 두 분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이 논의될 때부터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각 조항과 문구의 위헌 요소 등 법률적 검토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