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일단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꾸려 '협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당장 이 내용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을 두고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이 반드시 27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방송에 출연해 "(합의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해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은 민주당이 삭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두 조항이 협의체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과 다른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패키지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만드는데 다른 걸 끼워 얹어서 하겠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것이다"며 "십수 년 동안 계속 논의하면서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협의체에 포함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할 수 있겠냐"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우리 당의 협의체 구성 멤버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저희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