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수사를 실시해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한 뒤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계약서에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써놓고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광고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해 도민이 신고할 경우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