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으면서 조성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2025년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돼 있다.
설계비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127억원을 반영했으며, 앞서 확보된 20억원을 포함하면 총 147억원 규모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처는 곧바로 설계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돼 이르면 2024년쯤 첫 삽을 떠 2026~2027년쯤에는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규모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협의가 지체돼 이전 규모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규모는 현재로선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을 토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국토연은 당시 이전 규모와 관련해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현재 'B1'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점쳐진다. B1은 예결위와 예정처, 세종청사와 연관된 상임위 10개,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서울 잔류기관과 연관성 있는 외교위와 국방위, 정보위, 운영위, 법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여성가족위만 서울에 남긴다.
일각에선 본회의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세종에서 수행할 수 있는 B3 방안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B3는 예결위와 예정처, 상임위 17곳, 사무처 일부(법제실, 의정기록과), 입법조사처까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세종의사당 예정지는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곳이 유력하다. 정부세종청사와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망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운영위까지 국회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세종의사당 건립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임위 이전 규모는 추후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협의해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