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서울시청 압수수색

입력
2021.08.31 14:00
TV토론회 "파이시티 임기 중 아냐" 발언 고발돼
서울시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정치 수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중 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 사무실 수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된 사무실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신분으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에 인허가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측에선 "2009년 11월 정확히 오 시장 임기 시절 건축 인허가가 나왔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오 시장 측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심의했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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