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시설에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 운영이 재개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교정기관에서는 다음 주부터 매주 화·목요일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찾아 수감자를 접견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교정시설의 민원인 방문접견을 통화로 대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자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에서 방문접견 요일제를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