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당선 무효 확정

입력
2021.08.28 10:20
21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 낙마 첫 사례
청주 상당구, 내년 대선 때 재선거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된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일 열린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신청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 받는 대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하기는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청주 상당구에선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초과한 법정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당선 무효와 관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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