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이부영(79) 전 국회의원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이날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이 전 의원 재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선고 전 최종의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허가 없이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법 포고는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발령됐고, 구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포고령이 정한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사회 혼란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내 정치나 사회 상황이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계엄법 포고가 위헌인 이유를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발언기회를 얻어서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고집부리고 밀고 나가려고 한다”며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던 중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해 이듬해 해직됐다. 그는 2015년에도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문을 받은 바 있다. 14~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현재는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맡아 언론계 원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