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풀린 우상호 "공소시효 지나 무혐의? 권익위 유감"

입력
2021.08.26 21:30
권익위 전수조사,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밝혔지만
권익위 "공소시효 지나서 불입건" 발언 
우상호 조목조목 반박하며 "권익위 유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마치 문제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입건된 것처럼 밝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의 말씀은 심히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6월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우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당국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 건, 권익위가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또 한번 거론하면서다.

권익위는 23일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세부적 조사 결과 공소시효 도과(徒過)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위법 사유는 확인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통보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권익위 관계자는 "무혐의라고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무혐의와 불입건은 명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우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얘기다.


그러자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먼저 우 의원은 "권익위에서 고발한 내용의 핵심은 '1개의 필지에 묘지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음'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묘지를 조성한 것은 우상호가 아니라 마을 사람이었다"며 "땅 구입 수년 전에 이미 묘지가 조성돼 있어서 해당 필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묘지를 조성했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지만, 우 의원은 묘지가 이미 조성돼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이장할 상황이 될 때까지 양해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이 불입건 처리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가 아니라 이런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돼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의혹이 불거진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해온 민주당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우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했다.

강윤주 기자